(나)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조 3항). 이 경우에
압류가 경합하는 것만으로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경합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 공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 중 한사람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배당요구의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와 달리 압류의 확장효가 없으므로 공탁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전이지만,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각각의 압류의 효력이 채권전액에 확장되므로(민집 235조) 그 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http://